글번호
8087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공고

작성자
최창우
조회수
4029
등록일
2016.05.11
수정일
2016.05.2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공고

 

<제공내역>

제공일자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항목

2016.01.01.~

1. 영유아보육법 제21(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2. 영유아보육법 제2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학생이 보육교사 자격증 개인신청 한 후, 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육진흥원에서 공문을 요구함.)

학과(전공), 이름, 생년월일, 실습기관, 실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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