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하기(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연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