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