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및 신청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대출신청 전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대출제도
대출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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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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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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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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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학부 |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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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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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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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학부 |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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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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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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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연 1.70%(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연 1.70%(고정금리)
신청방법
신청절차
STEP 01로그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STEP 02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메뉴 누름
- [신청서 작성] 버튼 누름
STEP 03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인동의서’에 동의
STEP 04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 부모정보, 기혼 : 배우자정보)
STEP 06대출신청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대출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로드 및 실행 후 [서류 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부일로부터 최소 약 1개월 전
대출실행
대출금 지급 신청
- 대출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 본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상환방법 선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선택사항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선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선택사항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 구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 유예(단, 대출자의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은 최장 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균등상환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원) 미등록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대출상환
상환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자발적 상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계좌별로 상환
- 의무적 상환 :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시작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상환 : 대출시작일로부터 다음 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됨
기타
신고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 전액 상환
-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하고, 담보제공 의무 발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