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자 가이드라인
신설 2025. 3. 21.
1학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ChatGPT, Bard 등)을 사용할 때 창의성을 유지하고, 결과물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2교수자가 제시한 학습 활동과 과제물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준수합니다.
3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은 반드시 사실 확인, 검토‧수정 과정을 거쳐 교수자의 출처 표시 안내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 후 사용합니다.
4교수자가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간주 사례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과제 및 시험에 제출하는 행위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허위 정보를 작성‧조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 기타 학문적 진실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